'이석기' '이석기 공판 결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부터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석기 의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