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법원 "자동차 보험사 긴급출동 유료화는 담합"
입력 2007-01-22 08:02  | 수정 2007-01-22 08:02
자동차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응급·긴급출동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거나 유료화하는 것은 담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보험 업체들이 응급 서비스를 유료화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회사들의 이같은 행위가 상품의 거래 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행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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