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최신 레이저 시술인 IPL(Intense pulsed light)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광선조사기인 IPL을 이용해 피부질환 치료 시술을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이모(5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용한 IPL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 또는 응용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 한의사가 이를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며 "원심은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영역에 맞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나눠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서로의 영역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면허된 것 이의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빛을 사용했고 한의학적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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