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판단한다.
선고는 피고인이 7명에 달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한 만큼 판결 이유 설명 등에 오랜 시간이 걸려 피고인들 모두의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은 오후 4~5시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들 모두에게 자격정지 10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45차례에 걸쳐 열린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 등이 지하 혁명조직 이른바 'RO'라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핵심시설 타격 등에 대한 내란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석기 의원 변호인 측은 제보자의 진술과 녹취록은 국정원 등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RO'라는 조직도 실체가 없다고 맞서왔다.
한편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보수단체와 진보당이 수원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경찰은 12개 중대, 1200여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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