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불복 청구 납세자 이겼다
입력 2007-01-22 06:42  | 수정 2007-01-22 09:19
국세심판원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불복과 관련해 처음으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세심판원은 기한내 임대주택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240만원의 종부세를 부과한 국세청 처분에 대해 과세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종부세합산배제 신청은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감면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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