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승용차를 굴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 온 고액 체납자들이 자동차 리스보증금을 압류당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고액 지방세 체납자 55명의 리스보증금 12억2000만원을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리스보증금을 압류당한 고급차량 이용자 55명의 총체납액은 17억2000만원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이들 55명이 리스업체에 낸 보증금은 12억2000만원이고 일부는 매달 대여료만 500만원 넘게 내면서도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
지방세 1930만원을 체납한 A법인은 매월 대여료 1100만원을 내며 페라리를 굴렸고 지방세 6500만원을 체납한 B법인은 대여료 매월 1200만원씩을 내며 벤츠 S클래스와 벤틀리 차량을 운행했다.
또 5900만원을 체납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 C씨는 포르셰 등을 리스로 사용하며 매월 480여만원을 내고 있었다.
리스차량은 명의가 리스업체로 돼 있어 일반적인 재산조회에서 체납자의 재산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강남구는 고액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파악하기 차량 리스 현황을 조사하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제공에 비협조적인 업체에는 검찰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펴 리스보증금을 찾아내 압류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