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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소재된 부림사건 재심 청구 5인, 33년 만에 무죄 판결
입력 2014-02-15 12:05 
사진=포스터
[MBN스타 여수정 기자]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1981년 부산지역에서 일어났던 공안사건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에 따르면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 모 씨 등 5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자 부림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중 국가보안법에 대해 무죄가 판결된 건 처음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등 22명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공안사건이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구금이 인정돼, 자백에 증거능력이 없으며 전두환 정권의 범죄행위를 저지, 반대하기 위한 학생운동이나 현실비판적인 학습행위를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를 설명했다.

부림사건을 소재로 한 ‘변호인은 1134만7455명의 누적 관객 수를 기록하며 여전히 흥행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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