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탈세' 이재현 CJ 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14-02-14 20:00  | 수정 2014-02-14 20:57
【 앵커멘트 】
천6백억 원이 넘는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최근 재벌 총수에게 잇따라 적용됐던 집행유예 공식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집행유예를 내심 기대했던 이재현 회장은
실형이 선고되자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와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 인터뷰 : 이재현 / CJ그룹 회장
- "(실형 나왔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재판부는 260억 원의 탈세와 600억 원의 횡령 그리고 배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탈세는 일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룹 경영을 위해 비자금 조성은 불가피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은밀하고도 지능적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 자체가 횡령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안정호 / 이재현 회장 측 소송 대리인
- "일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서 항소심 판단을 받겠습니다."

최근 한화 김승연 회장과 LIG 구자원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CJ 이재현 회장 재판.

하지만, 재판부는 1심이라는 점과 여론을 의식한 듯 징역 4년이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건강이 안 좋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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