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씨의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거라며 제출한 북한 출입국 기록이 모두 위조됐다는 것이다. 만약 증거 조작으로 확인되면 검찰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군사 독재 시절 자행되던 용공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서울고법 형사7부의 심리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서울 서초동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대사관이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서 답변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가 조작됐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민변이 주장하는 조작된 서류는 △출입경 기록 조회 결과 △유가강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가지다. 이는 유씨가 북한에 입국했다는 핵심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다. 민변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은 "한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 서류가 공문과 도장을 위조했기 때문에 형사 범죄 혐의를 받게되며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범죄 피의자의 형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상세 출처를 중국에 제공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때에 따라서는 한국과 중국간 외교 분쟁으로까지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영사관에서 보낸 팩스가 법원에 도착한 것은 맞으나 아직 정식으로 증거 조사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도된 사진의 출처는 법원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일단, 중국 정부가 회신한 것이 사실이면 국가정보원과 검찰 사이에 책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곳은 국정원이지만,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증거를 직접 조작했거나 국정원의 증거 조작을 알면서도 제출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이러한 민변의 입장 표명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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