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경남·광주銀 매각 걸림돌 사라질듯
입력 2014-02-14 15:53  | 수정 2014-02-14 21:49
경남ㆍ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 세금을 면제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기재위는 오는 20일 다시 조세소위를 열고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이르면 24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경남지역 일부 의원이 지역 여론을 감안해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고 있어 막판 변수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조세소위 위원들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특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지방은행 매각이 공적자금 회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ㆍ광주은행을 분리 매각하는 과정이 적격 분할로 인정받지 못하면 약 6500억원 안팎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방은행 매각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매각자 측은 세금을 면제해줘도 공적자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한편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종교인 과세 방안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에 의해 이날 조세소위에서 보류됐다. 종교인 과세 방침은 2012년 말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한 사항이었고 여야도 모두 합의했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조만간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한 후 합의를 거쳐 '종교인 과세' 방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용범 기자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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