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세계, 인천터미널 소유권 소송서 롯데에 패해
입력 2014-02-14 15:37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과 관련해 롯데와 신세계가 벌인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3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 선고 재판에서 신세계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인 신세계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6월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신세계 인천점이 세들어 있는 건물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부지를 총 9000억원에 일괄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이미 신세계는 2012년 1450억원을 투자해 매장 1만7490㎡를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를 신축했다. 증축 건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31년까지, 백화점 건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17년까지다.
신세계 측은 "백화점 부지와 건물이 롯데에 매각된 이후 하나의 건물에서 신세계와 롯데가 동시에 영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롯데는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권이 보호되는 상태로 넘겨 임차권 피해는 없다"며 "임차권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막을 권리도 당연히 없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신세계 측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해당 부지 매각 절차는 당분간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의 오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로써 기존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롯데 총7만8000㎡(2만3600여평) 규모의 인천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네마 등 복합쇼핑몰을 개발 2017년까지 일본의 '도쿄 미드타운',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도심 재개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인천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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