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탈·횡령' 이재현 CJ 회장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4-02-14 15:26 
천6백억 원대의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14일) 조세포탈 259억 원과 횡령액 603억 원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고의 준법 경영과 투명 경영이 선행돼야 하는데도, 개인 재산을 증식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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