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현 CJ 회장,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 (종합)
입력 2014-02-14 15:18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고 이 과정에서 2000억원대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징역 4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J그룹의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준법 경영과 투명 경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CJ그룹 전체의 발전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로 인정된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 후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항소할 경우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 횡령과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췄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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