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의 횡령·조세포탈·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14일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250억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11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14일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250억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11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