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이더M] 상호금융 회사채 투자제한 영향 `촉각`
입력 2014-02-14 14:13 

[본 기사는 2월 12일(06:05)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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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그동안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던 상호금융조합의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규제를 전면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회사채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상호금융조합의 주요 투자처인 신용등급 A급 이하 회사채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고개를 들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이들은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유가증권 투자에 대해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상호금융조합은 향후 투자위험이 있는 회사채, 수익증권, 기업어음(CP)등에 대해 과다한 운용을 억제하기 위해 각 조합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내로 종목별 운용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각 조합이 여유자금이나 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거나 아예 한도가 없는 조합도 있어 사실상 임의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 IB 관계자는 "지난해 STX와 동양 사태를 겪으면서 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을 계기로 상호금융조합을 감시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회사채 시장 타격이 우려되는 이유는 상호금융조합의 운용자산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보증 회사채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농·수·산림조합 및 신협의 유가증권 운용액 중 회사채 운용비중이 74.9%(10조6000억원)로 가장 높다. 특히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이 A등급 이하 고금리 회사채에 주로 투자해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저등급 회사채 시장의 추가적인 위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상만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현재 A급 이하 시장은 많이 죽어 있는 상태라서 당장 회사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다"면서도 "향후 해당 등급 회사채의 수요를 살려 저등급 시장을 활성화시킬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조합 입장에서도 운용한도 설정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예대율이 7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땅한 여유자금 운용처를 찾지 못하면 무수익 자산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 조합의 운영 상황을 반영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투자한도 제한을 점진적으로 도입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자기자본을 늘려 절대적인 투자규모가 줄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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