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2월 12일(06:05)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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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그동안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던 상호금융조합의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규제를 전면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회사채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상호금융조합의 주요 투자처인 신용등급 A급 이하 회사채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고개를 들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이들은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유가증권 투자에 대해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IB 관계자는 "지난해 STX와 동양 사태를 겪으면서 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을 계기로 상호금융조합을 감시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회사채 시장 타격이 우려되는 이유는 상호금융조합의 운용자산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보증 회사채이기 때문이다.
김상만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현재 A급 이하 시장은 많이 죽어 있는 상태라서 당장 회사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다"면서도 "향후 해당 등급 회사채의 수요를 살려 저등급 시장을 활성화시킬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조합 입장에서도 운용한도 설정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예대율이 7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땅한 여유자금 운용처를 찾지 못하면 무수익 자산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 조합의 운영 상황을 반영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투자한도 제한을 점진적으로 도입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자기자본을 늘려 절대적인 투자규모가 줄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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