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전비리 예방 위해 사법경찰권 확보
입력 2014-02-14 13:16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확보하고 과징금을 100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 비리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안전행정부.법무부.식약처 등 3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먼저 원자력 안전이 바로 서야 한다"며 올해 중점 추진 전략으로 원전 ▲비리근절.예방 ▲안전규제 강화 ▲소통.협업.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성능 검증기관의 관리업무를 민간에서 국가지정기관으로 이관하는 한편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원안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등이 위조라는 것을 확인한 후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원안위가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원전비리가 의심될 경우 내사를 하거나 서류 위조와 관련한 정황이 있을 때 압수수색이 가능해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원전 비리 규제도 강화를 위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원안법을 위반했을 때 물리는 과징금 상한액은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100배 올라간다. 과태료도 최대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원전업계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안전실명제를 도입하고 부품 사고.고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부품 안전검사 현장에 직접 입회하는 비율도 지난해 55.4%였던 것을 내년에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 제도를 개선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규제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소통.협업.협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부터 원전부지별로 구성한 원자력안전협의회 등 현장 소통창구를 활성화하고 실제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원안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전에라도 가능하면 현행 법 검토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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