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송없이 의약품 부작용 보상받는다
입력 2014-02-14 11:26 

약을 복용했다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해 피해를 입은 환자가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의 영양 및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대폭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식약처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먹고 발생한 부작용으로 장애.사망 등 피해를 본 환자들은 그동안 제약사를 상대로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 보상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약회사가 부담한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식약처는 올해 사업비 26억원으로 우선 사망 보상금을 주고 내년에는 사업비 95억원(장애일시금까지 확대), 2016년에는 146억원(장례비.진료비 지급) 등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7월에 약사법을 개정해 피해구제 사업비 확보와 보상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사례는 모두 18만2951건이 보고됐다.

식약처는 또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의 영양 및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올해 100곳 추가 설치키로 했다. 2017년에는 전국 500여 곳으로 늘려 어린이 141만명의 식단을 관리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센터는 어린이집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어린이 식습관 교육 등을 실시한다"면서 "센터 1곳당 영양사 8~1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2017년까지 5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원센터는 2012년 22곳이 처음 문을 연 이후 지난해말 현재까지 88곳이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도난.분실 및 과다 처방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일반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판매가 가능해지고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린 가축과 독성 한약재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키로 했다. 특히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해 고의적.악의적인 식품위해사범 영구 퇴출키로 했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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