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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어떻게 된 일이야?"
입력 2014-02-14 07:38 
사진=영화 '변호인' 캡처


'33년 만에 무죄 판결' '부림사건'

영화 '변호인'에서 다뤄진 '부림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고호석씨 등 5명에 대해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한영표)는 13일 고씨 등 5명이 지난 2012년 8월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또 이들의 행위가 국가 존립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림사건'은 제5공화국 초기인 1981년 9월 '부산에서 일어난 학림(學林)사건'으로, 같은 해 공안당국의 탄압을 받았던 대학생 단체인 전민학련이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첫 모임을 하다가 체포된 데서 유래됐습니다.


당시 '부림사건' 관계자 19명이 기소돼 징역 5~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983년 12월 전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33년 만에 무죄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33년 만에 무죄 판결, 부림 사건 뭐지?" "33년 만에 무죄 판결, 어떻게 된 일이야?" "33년 만에 무죄 판결,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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