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화 '변호인'의 부림사건…33년만에 무죄
입력 2014-02-13 20:02  | 수정 2014-02-13 20:59
【 앵커멘트 】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33년간 쌓여 있던 가슴속 응어리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부림사건을 담당하게 된 사연을 다룬 영화 '변호인'

1981년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모임 학생과 회사원 22명을 체포해, 불법 구금하고 고문까지 한 뒤 19명을 기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부림 사건 피해자 중 5명은 사건 자체가 조작됐다며, 지난 2012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33년 만에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지법은 이번 재판의 핵심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학생운동이 국가 존립을 위협하거나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33년 동안 억눌렸던 마음을 내려놓으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 인터뷰 : 고호석 / 부림사건 피해자
- "오늘의 무죄 선고는 33년 전 저희를 위해 그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셨던 노무현 변호사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국가 권력에 대한 희생이 더는 자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설동일 / 부림사건 피해자
- "재판 이외에 국가 차원의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구제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부림사건 관련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가 무죄 판결이 나면서, 국가보안법 재해석에 대한 논의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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