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3년 만에 무죄 판결, 사연 알고보니…이럴수가!
입력 2014-02-13 19:27  | 수정 2014-02-13 20:47


'33년 만에 무죄 판결'

영화 '변호인'에서 다뤄진 '부림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고호석씨 등 5명에 대해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한영표)는 13일 고씨 등 5명이 지난 2012년 8월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또 이들의 행위가 국가 존립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림사건'은 제5공화국 초기인 1981년 9월 '부산에서 일어난 학림(學林)사건'으로, 같은 해 공안당국의 탄압을 받았던 대학생 단체인 전민학련이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첫 모임을 하다가 체포된 데서 유래됐습니다.

당시 '부림사건' 관계자 19명이 기소돼 징역 5~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983년 12월 전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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