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5대지주, 개인정보 154억건 계열사 제공
입력 2014-02-13 17:45  | 수정 2014-02-14 15:27
금융지주회사들이 마케팅 목적 등으로 계열사 간 방대한 정보를 공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카드 등 일부 금융회사는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등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계열사에 보내 공유한 것으로 확인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송호창 무소속 의원,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 등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ㆍ신한ㆍ하나ㆍKBㆍ농협 등 5개 금융지주사는 최근 3년간 총 154억건(이하 고객 건수 기준, 중복 제공 포함)의 정보를 지주회사 내에서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은 최근 3년간 82억2200만건을 계열사에 넘겼다. KB금융은 같은 기간 51억5500만건, 우리금융은 11억8100만건, 신한금융은 8억9400만건의 자료가 공유됐다. 지난 한 해에만 공유된 정보도 하나금융 29억건을 비롯해 KB금융이 20억건, 우리금융 8억건, 신한금융은 4억건을 웃돌았다.

송 의원은 "영업상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말로, 법령 개정을 통해 정보 공유의 목적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들의 정보 공유 중 외부 영업 목적은 전체 제공 정보의 2% 정도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위법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고객의 성명, 주민번호는 물론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까지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카드 역시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이 계열사에 제공됐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 정보는 은행 측에서 현금인출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또 계열사 고객정보 공유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된다. KB국민카드처럼 분사한 회사는 자사 고객이 아닌 개인 정보의 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에 대해서 정보 관리, 보안 수준에 대한 등급제 또는 공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금융회사 선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보상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ㆍ형사 법체계, 변론주의 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여러 대안을 놓고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에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신용평가 회사에 개인의 납세 정보, 전력 사용량까지 부당하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수집 정보에 납세실적은 물론 국세ㆍ지방세 체납 정보를 포함시킨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용범 기자 / 이상덕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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