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재심서 무죄(상보)
입력 2014-02-13 14:53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3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 간부였던 김기설씨의 자살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강기훈(50)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1991년 5월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자 검찰이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그 배후로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 등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에 강씨는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이듬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김씨가 스스로 유서를 작성한 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에서다.
강씨는 2012년 10월 대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으로 이날까지 다시 재판을 받았으며, 1992년 7월 확정 판결이 내려진 뒤 2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