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상습절도 백화점 판매사원 덜미
입력 2014-02-13 14:18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백화점 판매사원으로 일하며 구두 등 판매상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구모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구씨는 안양 평촌 백화점과 성남 분당 백화점 판매사원으로 취직해 2012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백화점 물품보관 창고와 진열대에 보관된 구두, 시계, 의류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다.
구씨는 영업시간이 끝나면 창고 등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고객 배송용 택배를 이용해 자신의 주거지로 제품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80여회에 걸쳐 3400만 원 상당의 상품 111점을 훔쳤다.
매장관리자에게 신임을 얻어 물품재고조사 등의 업무를 맡아온 구씨는 훔친 제품은 판매된 것처럼 재고조사기록을 작성해 범행을 은폐해 왔다.
구씨 때문에 한 매장관리자는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금액을 변제하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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