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고차 매매업자 보증가입 의무화
입력 2014-02-13 14:12 

중고자동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 고장 발생시 매매업자의 보증책임이 강화된다. 또 자동차 거래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자동차 성능 보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매매알선 양성화 및 자동차 경매장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매매업자의 중고차 성능 보증책임이 강화된다. 그동안 중고자동차 판매시 매매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성능점검자와 함께 일정기간(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점검내용을 보증해야 하지만 차량 구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관련 책임을 매매업자로 일원화하고 일정기간 내 하자 발생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중고차 가격평가사제도를 도입해 개별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정기적 점검·부품교환 등)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금 탈루 및 과도한 알선수수료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먼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자 명기를 의무화해 매매알선이 양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고차의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자동차 경매장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경매장의 영업소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중고차 거래시 침수.사고여부, 주행거리 조작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사고.정비이력.주행거리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이전등록시 매수인 실명정보 기재를 의무화해 위장 당사자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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