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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뿌리 뽑는다
입력 2014-02-13 13:27 
# 하도급업체 A사는 청주시 소재 도로 건설공사를 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추가된 하도급대금 13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가 조사에 나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설계변경계약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와 업체 대표와 면담을 통해 A씨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건설산업에서 그동안 뿌리깊게 박혀있던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공정 계약 무효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13년 정책 목표를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으로 정하고, 지난해 6월에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제도적 측면에서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하도급자 및 장비업자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우선 건설공사에서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화하도록 하여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자가 부당한 계약을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달 개선했다.
계약조항 자체를 원천 무효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업자가 덤프트럭, 크레인 등을 사용한 뒤 장비대금을 체불할 경우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이 대신 지급하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다만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보증서 발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오는 5월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하도급 계약이 양성화되어 하도급자의 지위가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1월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종합업종의 모든 공사로 확대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점검 의무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작년 6월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만들어 월 평균 24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해결 중으로, 특히 공사대금 체불 신고 58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중재로 체불된 공사대금 6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했다.
또한 불법하도급, 직접 시공의무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도 지자체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한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14.2.7 시행)하여 건설 관련 분쟁을 저렴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할 경우 1~2년의 기간과 많은 소송 비용이 필요하지만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약 4개월의 기간동안 비용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송 비용 등이 걱정되어 불공정 행위를 지나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며,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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