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저작권.
‘가왕 조용필(64)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되찾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2일 조용필의 음반을 발매한 레코드사 측이 지난해 10월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단발머리 등 31곡의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31곡에는 ‘단발머리를 비롯해 ‘창밖의 여자 ‘여행을 떠나요 등 인기곡이 포함돼 있다.
조용필은 1986년 해당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A 사장에게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갖고 배포권과 복제권은 A 씨가 보유하는 내용이었다. 10여년이 지난 1997년 양측은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벌였고, 2004년 대법원에서 레코드사 측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조용필은 이들 노래가 방송이나 공연에서 연주되거나 불릴 때는 저작권료를 받았고 이 곡들을 재녹음해 음반, 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A 씨에게 저작권료를 내왔다.
조용필의 소속사 YPC프로덕션은 레코드사 측에서 지난해 공증서류를 접수해 저작권을 되찾았다”며 지난해 4월 이 내용이 외부로 불거지면서 레코드사 측과 해묵은 감정을 털고 다시 논의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가왕 조용필(64)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되찾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2일 조용필의 음반을 발매한 레코드사 측이 지난해 10월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단발머리 등 31곡의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31곡에는 ‘단발머리를 비롯해 ‘창밖의 여자 ‘여행을 떠나요 등 인기곡이 포함돼 있다.
조용필은 1986년 해당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A 사장에게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갖고 배포권과 복제권은 A 씨가 보유하는 내용이었다. 10여년이 지난 1997년 양측은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벌였고, 2004년 대법원에서 레코드사 측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조용필은 이들 노래가 방송이나 공연에서 연주되거나 불릴 때는 저작권료를 받았고 이 곡들을 재녹음해 음반, 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A 씨에게 저작권료를 내왔다.
조용필의 소속사 YPC프로덕션은 레코드사 측에서 지난해 공증서류를 접수해 저작권을 되찾았다”며 지난해 4월 이 내용이 외부로 불거지면서 레코드사 측과 해묵은 감정을 털고 다시 논의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