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저작권'
조용필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되찾았습니다.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조용필의 과거 음반을 발매한 레코드사 측은 지난해 10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단발머리' '창밖의 여자' 등 히트곡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이 31곡에는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여행을 떠나요', '슬픈 미소', '어제 오늘 그리고', '촛불', '너무 짧아요', '그대여', 미지의 세계' 등 유명 곡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1986년 조용필은 해당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맺으면서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 저작권법이 허술한 상황이었고 조용필 역시 저작권과 대한 이해가 미숙했습니다.
결국 당시 음반업계의 관행에 따라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갖지만 배포권과 복제권은 레코드사의 사장이 소유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성사된 것.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1997년 양측은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벌였고, 2004년 레코드사 측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용필은 이들 노래가 방송이나 공연에서 연주되거나 불릴 때의 저작권료는 받았지만, 자신이 이 곡들을 재녹음해 음반, 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A씨 측에 저작권료를 내왔습니다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4월 시나위의 신대철이 페이스북에 "(조용필이)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뺏긴 슬픈 일이 있었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로 인해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는 '가왕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조용필 저작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용필 저작권, 드디어 되찾았네요" "조용필 저작권, 무슨 일이?" "조용필 저작권, 대박이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