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통보 개선
입력 2007-01-19 10:52  | 수정 2007-01-19 10:52
빠르면 올해 6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방식이 종류별 고지방식에서 통합방식으로 바뀝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선 대인, 대물 등 종류별로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됐지만 통합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공유 재산 매각과 임대 납입고지서 통보 방식 등 세외수입과 관련한 국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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