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영 친자소송 새 국면…법률상 남편과 친자관계 없어
입력 2014-02-13 07:00  | 수정 2014-02-13 08:04
【 앵커멘트 】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차 전 대변인의 아들이 법률상 아버지와 친자관계가 아님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라고 주장해온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친아들임을 인정해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 아들 A군의 아버지는 전 남편 서 모 씨로 되어 있는 상태.

이 때문에 조 전 회장은 일단 A군과 서 씨가 친자관계가 아님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전자검사결과 A군과 서
씨가 실제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이 확인됐습니다.

차 전 대변인 측 관계자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오는 17일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들임을 인정해오다 갑자기 이를 부정했다는 차 전 대변인과, 아들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조 전 회장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

재판이 재개됨에 따라 조만간 조 전 회장과 A군의 관계를 규명해 줄 유전자 검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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