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남 대운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
입력 2007-01-19 09:32  | 수정 2007-01-19 11:14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남 광양에 본점을 둔 대운저축은행에 대해 오늘부터 7월18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며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이 지도기준인 5%에 미달해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운저축은행은 광양 본점 외에 광주광역시와 전남 순천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2006년 9월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은
-27.39%, 총자산규모는 2천65억원입니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9월 경기 분당의 좋은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후 4개월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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