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장 환전 오늘부터 전면 불법
입력 2007-01-19 06:37  | 수정 2007-01-19 08:42
경찰청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으로 사행성 게임장의 경품과 상품권, 점수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행위가 오늘부터 전면 불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업주가 직접 운영하거나 업주와 공모해 운영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외에는 처벌 법규가 없었으나 오늘부터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면서 환전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게임에서 얻은 경품과 상품권, 점수 등을 환전해 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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