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오늘(12일) 경기도 오산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나무값 등 임목비를 허위로 기재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전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0억 원을, 처남 이창석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0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4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산땅에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한 것은 인정되지만, 매각을 할 때 조세포탈로 이어진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작업에서 밝혀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특별히 양형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재용 씨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항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오늘(12일) 경기도 오산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나무값 등 임목비를 허위로 기재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전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0억 원을, 처남 이창석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0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4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산땅에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한 것은 인정되지만, 매각을 할 때 조세포탈로 이어진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작업에서 밝혀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특별히 양형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재용 씨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항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