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생기준 위반 초콜릿·사탕 업체 24곳 적발 '행정처분 요청'
입력 2014-02-12 11:15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위생 기준을 위반한 유명 초콜릿·사탕 제조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맞아 지난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품목제조보고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기타 (5곳)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대아상교, 표시기준을 위반한 구인제과, 제조일자를 허위표시한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 등 3곳에 대해서는 해당 생산 제품을 전량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또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외식사업본부 등은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품목 제조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파리크라상 원주 공장 등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초콜릿류,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의 관심과 철저한 안전의식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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