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여고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29살 미국인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대전의 한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학원 원어민 강사로 취업해 일하던 중 지난 2010년 8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고생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에 미리 설치한 카메라 3대와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 등 4대의 카메라로 성교 장면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