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조용필 저작권 `창밖의 여자` `단발 머리`등 히트곡 권리 되찾는다
입력 2014-02-12 07:48 
'조용필 저작권'
가수 조용필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되찾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지구레코드가 원저작자인 조용필씨에게 '창밖의 여자'등 히트곡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용필은 1986년 해당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조용필의 히트곡 '단발머리''촛불''여행 떠나요'등 31곡은 지구레코드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었으며 해당 곡의 저작권료는 지구레코드 측에서 받아왔다.

저작권법이 허술하던 당시에 조용필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997년 조용필은 소송을 벌였으나 2004년 대법원은 "정당한 계약이었다"며 지구레코드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시나위의 멤버 신대철이 자신의 SNS를 통해 "(조용필이)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뺏긴 슬픈 일이 있었다"고 밝히며 알려졌다.
'조용필 저작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용필 저작권,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겠다" "조용필 저작권, 31곡 씩이나! 얼마나 많은 이득을 봤을까" "조용필 저작권, 지금이라도 되찾아서 다행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