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성년자, 선거관련 UCC 게시 안돼"
입력 2007-01-18 19:07  | 수정 2007-01-18 19: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용자 제작 컨텐츠, UCC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선거법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국면을 앞두고 특정정당 또는 후보를 성원하거나 비방하는 동영상 등 각종 UCC가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선거법 안내를 강화키로 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고 밝혔습니다.
이어, UCC를 이용한 후보자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은 명백히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만큼 UCC관련 선거법 위반사례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선거법 안내에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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