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대중문화부] 그룹 R.ef의 멤버 이성욱(41)이 전처를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욱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0월 이성욱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전처(36·여)와 말다툼을 벌였다. 전처는 이성욱에게 왜 재혼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다음날 결혼식을 올리느냐”며 뺨을 때렸고, 이성욱은 이에 대항하며 손으로 전처의 얼굴, 머리 등을 수차례 밀쳐 조수석 문짝에 부딪히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성욱은 전처의 폭행을 막기 위해 팔만 잡았을 뿐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처럼 이성욱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욱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0월 이성욱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전처(36·여)와 말다툼을 벌였다. 전처는 이성욱에게 왜 재혼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다음날 결혼식을 올리느냐”며 뺨을 때렸고, 이성욱은 이에 대항하며 손으로 전처의 얼굴, 머리 등을 수차례 밀쳐 조수석 문짝에 부딪히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성욱은 전처의 폭행을 막기 위해 팔만 잡았을 뿐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처럼 이성욱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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