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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산 선고 받은 윤정수에 개인 재산 회수 절차
입력 2014-02-11 22:47 
법원이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개그맨 윤정수에 대해 개인 재산 회수 절차를 밟았다.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대중문화부] 법원이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개그맨 윤정수에 대해 개인 재산 회수 절차를 밟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후 윤정수의 개인 파산 및 회수에 대한 채권자 집회를 열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윤정수가 채권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개인 재산을 분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윤정수는 사업 투자 실패와 보증으로 인해 10억 이상의 빚이 생겼고 이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파산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도 지난해 12월 윤정수의 파산을 선고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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