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트와일러 전기톱으로 살해한 남성, 일부 유죄…무슨 일?
입력 2014-02-11 20:11 
로트와일러, 사진=MBN


'로트와일러'

전기톱을 이용해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죽인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받은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자신이 기르던 개를 공격하던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자택에 침입한 로트와일러 한 마리가 자신의 애완견을 물자 전기톱을 켜고 휘둘러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묶여 있는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전기톱으로 위협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는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죄물손괴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은 벌금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거나 몽둥이로 피해견을 쫓아내지 않고 죽인 행위는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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