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들은 직접 발행한 후순위채를 자사 창구에서 팔 수 없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만기 5년 이상 후순위채는 회계처리상 자본으로 분류되면서 증권사들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높이기 위해 발행 규모를 늘려왔다. 증권사들은 지난 2011년까지 자사 창구를 통해 자사가 발행한 후순위채를 일반 고객에게 판매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자사 창구 판매 시정을 요구하면서 최근에는 대부분 기관투자가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박승철 기자]
만기 5년 이상 후순위채는 회계처리상 자본으로 분류되면서 증권사들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높이기 위해 발행 규모를 늘려왔다. 증권사들은 지난 2011년까지 자사 창구를 통해 자사가 발행한 후순위채를 일반 고객에게 판매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자사 창구 판매 시정을 요구하면서 최근에는 대부분 기관투자가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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