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4-02-11 16:12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배임액 축소와 피해액 변제 등을 참작한 결과였다.
김 회장은 대법원이 작년 9월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추가 심리를 거쳤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일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심리가 다시 이뤄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수감된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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