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에 가입된 개인정보도 시중에 공공연히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회원정보를 팔려던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이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바둑이 유저 데이터베이스 건당 50원에 팝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 49만여건을 판매하려 한 혐의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된 모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해당 사이트 광고를 해주고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면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든 데이터베이스를 넘겨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받은 정보는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도박사이트에서 수집한 회원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나 인터넷 게임도박 사이트의 개인정보도 시중에 상당수가 유통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운영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데 사용했다"며 "회원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을 막기위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추적중이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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