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테러' 지충호 징역 10년
입력 2007-01-18 11:02  | 수정 2007-01-18 11:02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충호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은 1심에서 징역 11년이 선고된 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해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공강미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씨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시기와 대상,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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