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등 특정 지수에 포함된 상장사가 상장폐지 조치로 제외될 경우 투자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틀간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구성종목 특별변경 방법을 오는 3월 3일부터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코스피200에 포함된 대형주가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등의 이유로 특별변경을 통해 해당 지수 산출 종목에서 제외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지수 구성종목 중 상장폐지 등 특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종목을 지수에서 즉시 제외하고 예비종목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코스피200 등의 지수에 기반해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투자사의 경우 변경 후에야 대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상장폐지 등 사유 발생에 따른 주가변동이 지수에 반영되지 않아 지수가 실제 투자수익률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대두됐다.
따라서 상장폐지 등 사유가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재개된 뒤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후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덱스 펀드 등 자산운용사가 특별 변경 시점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상장폐지 등에 따른 주가 변동이 지수에 바로 반영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다수 해외 지수산출기관도 상장폐지 등 특별변경사유 발생시 일정기간 공지하고 매매 타이밍을 보장해준 후 종목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선으로 지수의 상품성과 국제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변경은 코스피200, KRX100, 스타지수, 프리미어지수 등 42종 지수에 적용된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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