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소송 1심 선고 일주일 연기
입력 2007-01-18 10:00  | 수정 2007-01-18 10:55
지난 7년간을 끌어오며 오늘 1심 선고가 예정됐던 담배소송이 일주일간 연기됐습니다.
국내 첫 소송인만큼 결론에 대한 재판부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규해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앵커1)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담배소송 1심 판결이 다음주로 연기됐죠?

(기자1)
네, 무려 7년을 끌어 온 담배 소송의 결론이 오늘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판결문 검토작업이 길어지면서 선고가 1주일 연기됐습니다.

담배 소송은 지난 1999년 폐암환자와 가족 등 36명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4억여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담배소송은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 흡연의 중독성 여부, 그리고 담배회사의 경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계속돼 왔는데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흡연 피해자측과 KT&G측이 공방을 벌어온만큼 결론에 대한 재판부의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9년 이후 7년을 끌어 온 담배 소송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가운데 폐암 환자 4명이 숨졌고, 수차례 재판부가 바뀌는 와중에 법원의 조정노력도 무산됐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것은 물론 담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정규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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