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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자살원인 제공 남편 책임"
입력 2007-01-18 10:47  | 수정 2007-01-18 10:47
이혼 후 자살한 배우자의 자살원인이 전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 뒤라도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곽부규 판사는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다 이혼한 뒤 자살한 A씨 가족들이 A씨의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비록 이혼 뒤 자살했지만, 혼인 전과 혼인생활 중 피고의 폭언과 폭행, 부당한 대우가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4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넉달만에 이혼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세 차례 자살을 시도하다 가족들에게 B씨를 형사처벌받게 해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이혼 19일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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