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금 때문에"…거액 법당 물품 훔쳐
입력 2014-02-10 10:54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전세계약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액의 법당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법당에서 불상 5점과 가전제품 등 1천500만원 어치의 물품을 이삿짐센터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법당 승려가 전세계약금 6천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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