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작물 일조피해 과도하면 위법"
입력 2007-01-18 09:37  | 수정 2007-01-18 09:37
경기북부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고층아파트로 인해 농작물에 과도한 일조 피해를 입혔다면 아파트 시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포천시 송우리 고층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박모 씨 등이 아파트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공은 박씨 등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의 건축이나 유지 때문에 이웃 토지의 거주자나 점유자가 일조 피해 받게 되면 정당한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면 위법한 가해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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