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3000억 대출사기 관련 은행들 입금계좌 명의도 확인안했다
입력 2014-02-09 19:04  | 수정 2014-02-09 23:03
◆ 3000억 대출사기 후폭풍 ◆
KT 자회사인 KT ENS가 연루된 '3000억원 사기대출'과 관련해 은행들이 외상매출채권을 상환하는 '계좌의 주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여신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하나은행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사기대출에 이용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의 경우 매출채권의 상환이 매출채권 발행자의 명의(계좌)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협력업체인 NS쏘울ㆍ중앙티엔씨 등이 KT ENS가 발행한 매출채권을 받아 특수목적회사(SPC)에 양도한 후 하나ㆍ농협ㆍ국민은행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외담대를 받았다. 이때 '어음할인' 방식과 유사한 외담대 구조상 KT ENS가 만기가 돌아온 채권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상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상환을 받은 계좌를 살펴보니 KT ENS의 것이 아니라 사기대출 범인인 J씨가 소속된 NS쏘울이나 여러 업체의 명의로 돼 있었다"며 "여신관리가 잘되는 은행이라면 계좌를 확인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매출채권 대금을 상환한 계좌의 실제 주인이 NS쏘울이었다고 시인했다. 다만 이 은행 관계자는 "사기대출이 이뤄지던 시기(임의로 적을 수 있는) 입금자명이 'KT ENS'로 찍혀 있는 것을 봤으니 실제 계좌주인은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어느 계좌로부터 채권 상환금이 입금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은행이 입금 계좌 실명도 파악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력업체가 사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00여 차례 서류를 조작해 허위 매출채권을 제공한 혐의로 KT ENS 직원 김 모씨(51)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규식 기자 / 김명환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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