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층 건축물을 지을 때 공사 감리에도 건축구조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고층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리에 참여해 협력하도록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6층 이상 건축물 등을 설계할 때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협력받도록 하고 있으나 감리 때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9일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고층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리에 참여해 협력하도록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6층 이상 건축물 등을 설계할 때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협력받도록 하고 있으나 감리 때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